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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축물 분쟁

[강제집행변호사] 부동산강제경매, 판결문 받고 돈 받아내기 - 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시간입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에 별 이상이 없다면, 부동산강제경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옵니다.

위와 같이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 촉탁하고, 등기관은 그 촉탁에의해 등기부에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나오는 아래와 같은 기재입니다. 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재가 신청자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 이후 집행법원에서 배당요구를 언제까지 해라~ 라는 배당요구종기결정문이 나오고,

저 배당요구종기공고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현황조사서는 감정평가서 다음으로 분쟁이 있었을 때에 증거로 자주 쓰이는 문서이니 만큼,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현황조사명령까지 내려왔다면,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개인이 모두 신경써서 하기에 너무 버겁다 하면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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