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검색하면 입을 모아 어렵지 않다고들 글을 올려놓습니다. 해보니 어렵지 않지 않은데요!! 우스개소리로 시작해보았습니다만, 처음이라 쉽고, 두 번째부터는 쉬운 것이 셀프등기일까요?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은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회사든 비영리법인이든 법인의 등기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 그 사유와 유형, 중요도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설립등기로 등기업무를 파악했더라도 변경등기 때는 또 다른 서류와 절차로 공증 및 등기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경험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역시 초심자라고 해야하는 게 정확한 접근법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은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중임이나 연임을 하고 싶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인변경등기를 하나의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 회사의 이사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역시 해당 (사내)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계속 같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게 하고자 한다면 ①대표이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임기를 연장하고, ②임기가 연장된 그 사내이사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주식회사 변경등기에는 대충 OO서류, OO증명서, 공증받은 OO가 필요하구나... 하고 준비하고 (회사 본점소재지가 서울일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시켰다가는 아마 한 달 정도는 등기국으로 출근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공증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별도로 해도 말입니다. 그만큼 퇴자맞고 다시 수정하고, 퇴자맞고 다시 고쳐내고...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말입니다.
대표이사를 중임시키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공증받은 이사회회의록만이 아니라 그 전에 사내이사를 다시 중임시키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국에 제출하는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도 아무리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내이사의 중임이라는 내용과 그 사람의 정보, 그리고 일자까지 적고, 다시 대표이사의 선임이라는 내용과 그 사람의 정보 및 해당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언부언같이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일반적인 필요서류 이외에 해당 사유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이미지로 보여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은 아주 솔직하게 법인등기는 절차나 필요서류가 간단하고, 공증과 등기 업무가 비교적 쉬워 보인다면 각 법인들도 스스로 하는 셀프등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인터넷등기소는 매우 편리하게 안내와 접수, 결제 및 출력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중임과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유로 변경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물론 법인 스스로 직원을 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몇 번이고 공증사무실과 등기국을 들락날락하며 퇴자맞을 각오, 형식적 심사인 공증과 등기 절차에 대한 이해, 그 이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과 경비,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종합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이 제시하고 알려드리고, 조언하는 것은 항상 투명하고 솔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법인셀프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각 법인의 임원, 대표이사, 대표자 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등기의 경우엔 셀프등기로도 충분하다! 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번엔 오히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임원분들이 각 사유가 어떤 내용이고 거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스스럼없이 자문을 구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은 정확히 절차에 필요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투입하는 데 비례하여 매우 적합한 비용을 제시해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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