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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지원

[계약자문변호사] 외국기업과의 계약서 작성시 등장하는 '선택적 중재합의'

외국기업과의 계약 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문서가 오갈 때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분쟁 해결 수단 중 하나인 중재에 관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협의 - 조정 또는 중재 - 소송」의 단계를 거치며 해결하고자 하는 조항으로서, '선택적 중재합의(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라고 합니다.

20.1 Arbitration: Any dispute relating to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and finally resolv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20.2 Notwithstanding the Article 20.1 above, a party may commerce court proceedings in relation to any dispute arising under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t any time where that party seeks urgent interlocutory relief.

20.3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 and the parties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

우리나라 법원은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 간 중재조항이 존재해도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중재라는 것이지, 중재를 거친 후 다시 소송으로 문제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 中

1. 선택적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

2. 중재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되는지 여부 :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은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중재신청인의 선택적 중재조항에 기한 중재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중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중재합의가부존재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위 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 : 피신청인이 중재법 제1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부존재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중재절차의 나머지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반면 위 선택적 중재조항은 중재합의로서의 확정적인 효력이 있게 된다.

대법원 2005. 5. 27 2005다12452 판결 [중재판정취소 ] [공2005.7.1.[229],1048]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는 중재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①주로 영어로 중재가 이뤄지는데 한국인 중 영어에 중재법, 중재기술까지 두루 갖춘 전문가를 찾기 힘든 점, 또는 찾더라도 비용이 어마어마한 점, ②해외에서 이뤄지는 중재를 진행하기에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점, ③중재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라는 대체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이 요구하는 중재조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의 첫 단계에서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지만, 외국기업이 덩치가 크고 투자하는 쪽이라면 '갑'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재조항에 대한 협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의 영향력이 미치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또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⑦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⑨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0. 3. 31.]

중재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76호, 2016. 5. 29., 일부개정]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에서도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해 법률자문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 결론이 많이 달라집니다. 기업의 지위, 사업의 성격, 사안의 특이점 등이 결정적인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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