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가 요즘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매운동 때문이지만, 중국에서는 상표권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국'을 내걸며 상표법, 반(反)부정당경쟁법, 전리법 등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법에서는 '악의적 선점 상표 제재 조항'을 추가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악의적 선점 상표가 무엇이며, 그에 해당할 경우 어떤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는지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실무에서 매우 중요할 듯한데, 때마침 중국에서 유니클로가 피고가 된 사건과 관련해 선구적 기준이 될만한 최고인민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유니클로 'UL' 모방상표 침해사건』이라 불립니다. 중국의 한 컨벤션사와 컨설팅사가 원고1과 원고2가 되어 일본 FR그룹의 중국자회사 유니클로사와 FR트레이팅사를 피고1, 피고2로 하여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원고들은 기존에 유니클로가 사용하고 있었던 'UL' 상표를 중국에서 먼저 자신들의 상표로 등록해놓고, 이후 중국에서 별도의 상표등록 없이 피고들이 상품판매 및 홍보에 사용하자 원고들 자신의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며 중국 전역에 걸쳐 42건의 상표침해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중급인민법원 및 고급인민법원 판시 :
1. 원고들의 등록상표는 상표법에 의거, 등록된 합법적 권리이므로, 피고들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며 침해가 성립한다.
2. 하지만 원고들의 등록상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한다.
최고인민법원 판시 :
1. 원고들의 상표등록은 타인의 권리를 선점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주관적 악의가 분명하고, 고액의 상표양도가 결렬되자 손해배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악의적 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 상표권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상표권 침해까지도 배척되어야 한다.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위와 같이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이 선점한 상표에 대한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는 인정하되, 원고들의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은 배척한 반면, 최고인민법원은 원고들의 악의적 선점 상표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상표법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 주장까지 배척하여 비교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도메인 열풍이 불었을 당시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영문브랜드를 그대로 따와 개인이 자신의 홈페이지 도메인으로 등록해둔 뒤 대기업에게 비싸게 파는 방식입니다.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를 선점하여 법률적인 권리를 자신의 것인냥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이번 판결은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도 매우 유의미한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IPR팀은 변리사 자격증도 보유한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지식재산권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같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상담하십시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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