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산 관광안내 사이트 제작사업을 의뢰받아 자료 조사 중에 **산을 전문적으로 촬영한 전문 사진작가 B의 홈페이지에서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 되어 A 회사가 B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A 회사는 이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 B 사진작가에게 사진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하여 이메일도 보내고, B 작가의 홈페이지에 사진 이용 허락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면서, 상당 기간 B의 대답이 없자 허락한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사진 역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등 촬영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조정자로 나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무응답을 묵시적 허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회사가 B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B 작가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B 작가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아 A 회사에 게시된 B 작가의 사진들을 즉시 삭제할 것과 더불어 B 작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진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허락을 요청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해서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니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사후에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예약]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무료 방문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booking.naver.com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식재산권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법변호사]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유니클로 손을 들어준 사건(中国の最高裁がユニクロの肩を持った!) (0) | 2019.09.04 |
---|---|
[잠실변호사] 내 가족의 사고 영상이 교육자료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0) | 2019.07.03 |
[잠실변리사변호사] 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되거나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0) | 2019.07.03 |
[승소사례] 건축저작권침해 / 건축설계도면침해 공사중지가처분 방어 사례 (0) | 2019.05.20 |
혼자하는 상표 출원 따라하기 - ② 상표출원 신청하기 편 (0) | 2019.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