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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

[잠실변호사] 내 가족의 사고 영상이 교육자료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A 씨는 한 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교육 자료로 활용된 CCTV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CCTV 영상의 등장인물이 A 씨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모습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무단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A 씨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A 씨는 어떤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부위를 함부로 촬영하여 공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송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사고 영상 등 수많은 영상을 접합니다. 이는 이러한 영상 공개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도 그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수한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개한 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쓰이는 CCTV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집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CCTV 등에 녹화된 영상의 사용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위 사안으로 다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 씨의 동의 없이 A 씨의 얼굴, 신체 등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등장인물(A 씨 가족)의 초상권 등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위 교육기관이 사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는 불분명하나 위 사고 영상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A 씨는 그 교육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여부는 해당 영상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도 그 침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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