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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이혼변호사] 합의이혼 /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

누구에게는 행복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화의 시작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동안 억눌러왔던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도 하는 시기 입니다.

협의이혼 / 합의이혼을 하는 과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협의이혼 / 합의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아 할까요?

이혼을 해준다는 말에 덥썩 도장부터 찍기는 했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재산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혹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각서를 쓰고 이혼을 했는데, 숨겨둔 재산을 발견하게 됐다면?

이혼을 할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명확한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한 뒤에는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이혼신고를 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날짜가 기재되게 됩니다.

이 기재된 날부터 2년 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공동 자산이 원칙이며, 일방이 단독으로 소지하고 있는 특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특유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꼭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직접적인 경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내조와 가사노동, 육아 등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전업주부 역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외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수입도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2년이라는 행사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번쯤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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