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혹은 종신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가 사망 후 수익자가 받게되는 보험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만약에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일 경우,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게되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보험금도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보험금은 그대로 수령할 수 있는걸까요?
이는 보험금을 '누가 납부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보험금의 계약자(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보기도 하고, 고유재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생명보험 혹은 종신보험금의 보험료를 수익자가 납부했을 경우,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게 된 사람이 납부했을 경우,
즉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서는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보험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계기와 내용, 보험 약정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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