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는 형사전문로펌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소·고발 대리와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의 참여,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보석 절차 및 재판에서의 변론 등 고소·고발인의 권리옹호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수사절차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역할도 있지만,
억울하게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개진하는 고소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존재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보통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고소는 본래 수사기관에다가 신고만 하면서 말로써 "누구를 어떤 이유로 고소하겠다"라고만 얘기하면 성립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혼자 고소장을 작성해서 갔다가 '이건 사건이 되지 않는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다른곳에 접수해라'라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고소장을 접수받지 않는 경찰서가 있거나, 기껏 고소장을 작성했는데도 피고소인 내지 피의자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질조사 한 번 없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문자메시지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게 되면, 고소장에 적시될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자료의 정리가 용이합니다. 더욱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작성을 하게되면, 결과적으로 내용이 명료하게 정리되기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성과(상대방의 처벌)를 거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대응 및 방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재반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역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혼자 대응을 하든 변호사를 선임해서든 고소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고소사실에 관해 자신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이와 같은 대응에 대해 다시 재반박을 수시로 하면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간단한 고소장 작성과 1번의 입회의 경우 220만원 부터,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등의 경우 등 고소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고소대리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건이 모두 다르기에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말씀드릴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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