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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잠실송파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수위 , 윤창호법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공휴일 전이나, 추석 명절이 지나면 복주등을 마시고 무심코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은 간단한 측정에 의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사망사고 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대처방법이 각각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전이 자신의 생계에 꼭 필요하던가 음주 측정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추가 범죄를 질렀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교통범죄사범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각심이라고는 심어줄 수 없었던 형량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절차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경미한 사안이고 다툼의 소지가 없는 벌금형이 합당한 사안의 경우 약식명령을 통해 재판에 출석 하는 일이 없이 간이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재판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기에 공판절차를 통해 면밀히 양형요소를 확인하여 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 차례 재판을 받았음에도, 재판부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지만, 유죄가 명백한 경우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이후 정상관계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형평성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판사님께 읍소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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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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