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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잠실송파변호사] 수원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처벌 가능 여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미성년자들의 집단폭행 내지 성범죄, 성매매등 미성년자 관련 범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을 알고 있는 소수의 인원이 익명으로 제보를 했고, 가해자 명단까지 전부 공개가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이 짧았고 별로여서 때렸다는 것인데요

다수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보호관찰이나 교육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 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따라서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함)에서 다루어지는데요,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송치·통고(소년부의 접수)→조사→심리→보호처분 집행의 순으로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우에 따라 여러 개의 보호처분 내용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최근 처벌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한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 바람직한지 잘 모른느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의 경우 변호인의 유무에 따라 해당 학생이 책임져야 하는 형벌이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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