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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변호사] 갑작스런 증인소환장, 대처방법은?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친구사이 혹은 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에 당사자들간에 고소가 이루어지고, 민사소송이 이루어 질 때 사건경위를 아는 자라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예민하고 또 예민할 시기의 딸에게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이 날아왔다, 어쩌면 좋겠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딸의 친구가 학원선생님을 성희롱으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학원선생님이 딸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다면 출석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법원에서도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증인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신청을 받아 줄 정도면 어느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안처럼 미성년자고, 학원선생님이 성희롱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친구에게 반하는 진술 혹은 친구에게 동의하는 진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한번 말씀을 드려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탄원서의 형식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하여 상세하게 소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인 제 이름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괜히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을 까 싶어,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이름으로 제출을 하시고, 제가 적어드린 것을 수기로 다시 쓰신 뒤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증인소환을 취소하였고, 딸은 법정에 출석하는 일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무조건 변호사의 이름으로 문서가 제출되는 것이 만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방법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주시면 적합한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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