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파파라치, 그 중에서도 '식파라치' 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의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철저하게 지키는 일은 어렵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이 주방업무, 계산업무 등의 총괄을 하고 있으면, 손님이 와서 술을 한 잔 따라달라고 부탁 할 때 매정하게 '안된다' 라고 거절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노린 식파라치들은 술을 마시러 간 척 하면서, 종업원에게 술을 한 잔만 따라봐라, 한 잔만 더 따라주면 안되냐 라는 말을 하면서 접대행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안경으로 된 몰래카메라로 녹화해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아갑니다.
종업원 입장에선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님을 거절하지 못해 마지못해 했던 일이 다니던 직장의 영업정지로 인한 해고와 경찰조사, 벌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분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또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은 잘 없습니다. 벌금 낼 돈과 영업정지로 인해 해고당할 일이 모두 염려되어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저와 상담한 내용을 사장님께 말씀드린 후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을 가불받아 오셨습니다. 사정이 안타까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을 진행해드렸습니다.
벌금만은 피해야 했기에, 의뢰인이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으 실 수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진 않을까? 내 처지에 변호사 선임이 될까?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오셔서 상담이라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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