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현직 판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있었음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검색을 좀 하다 보면 나오는 '상승기' 과연 먹혀들어가는 주장일까요?
술을 마신 뒤 30분부터 90분까지는 몸 안의 알코올 농도가 상승한다고 하여 상승기라 합니다. 술은 마실 때 바로 취하는 게 아니고 알코올이 혈액을 타고 퍼져나간 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술 마신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올랐다가 그 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이 분해되어 술이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밤 8시 50분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9시에 사고가 나고 10시에 음주측정한 결과가 0.06% 라면 술 마시고 70분 만에 측정된 수치이기에 아직도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사고가 났을 때의 시간인 9시에 나의 알코올 농도는 0.06%보다 낮으며, 0.05%가 안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후 몇 분 후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느냐에 따라 무죄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음주량, 당사자의 신체조건을 포함한 제반 사정, 당사자가 음주단속을 걸렸을 당시와 이후의 경찰에서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드마크공식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상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주장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주장해야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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