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일 년 전쯤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3년을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어느 날 자기 짐을 싸 들고 도망가서 잠적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남자를 찾았을 때는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자와 3년을 함께 동거했지만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남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진 않았지만 함께 장을 보거나 할 때 남자의 카드를 쓰면서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남자의 자녀 또한 의뢰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설 추석 등의 명절날 남자의 친척들에게 인사도 하는 등 거의 부부로 생활해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들이 모두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 올리고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함께 쓰는 정도'는 되어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인정이 안 되어도 좋으니,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에게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에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재판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난색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천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되자, 상대 남자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그 다음은 따지고 들었다가, 끝내 사과의 말을 내뱉었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사건은 기각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리 소문 없이 도망친 후 연락도 한 번 없던 남자에게서 사과의 말을 받아낸 것만으로도 만족해하셨습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받아내기, 상담을 통해 가능할지 여부를 가늠해보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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