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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이혼변호사] 조정 이혼, 조정절차 위자료와 재산분할

법률사무소 제이 이혼전담 문효정변호사입니다. 조정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협의 이혼과 비슷하지만 조정위원과 판사님이 개입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조정 이혼은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조정위원과 당사자, 변호사가 함께 모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조정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일종이지만, 이혼 소송를 제기하는 것보다 빠르게 끝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되어 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장을 제출하고 약 3개월이 지나야 기일이 잡히는데 반해, 조정 이혼은 조정불성립이 되었을 경우 늦어도 2개월이면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조정 이혼은 대개 이혼 의사는 합치되어 있으나,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정이혼으로 가셨다가 조정불성립으로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다가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좋을 지, 조정 이혼이 좋을지에 관하여서는 개개인의 사안마다 모두 다르니,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