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정 변호사입니다. 별거 후 오랜 기간이 지났고 제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상대방이 재산을 한 푼도 못준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집을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나간 사람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집을 나가게 된 경위, 나간 후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잘못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집을 먼저 나갔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지, 집을 먼저 나갔다고 해서 소멸하는 청구권이 아닙니다.
별거한지 2년이 되었고, 자동이혼 되었으니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10년을 별거하여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적 기록이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혹여,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송달을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판결)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혼이 되어, 이로 인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대방이 법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송달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새에 이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면서 내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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