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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잡플래닛, 회사 후기 , 고소 손해배상?

전에 재직하던 회사에 다니던 의뢰인,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한 회사 후기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에 대한 리뷰를 네가 쓴 것을 알고 있으며, 리뷰를 내리지 않으면 법무팀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진짜 사실밖에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무실을 내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법 제70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경험을 리뷰를 통해 다른사람들에게 알리면 모두 불법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만을 이야기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 비방의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쓰지 않고 / 욕설 등 인격에 대한 모독이 없이 글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