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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한 뒤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연인관계이던 C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자신의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옆에 스마트폰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C 몰래 C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다가 들키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와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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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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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했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해결방안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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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