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명사이트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퍼트릴 때, 과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근래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악플을 단 사람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입니다. SNS에서는 자신의 실명을 감추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익명성이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명으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망을 끝까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관리하는 업체에 압수 · 수색영장을 보내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게 됩니다. 인적사항이 확보되고 나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고소인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지요. 사건이 경찰을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의 1차 판단을 거쳐 법원의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거치고 나면 가해자는 범죄인으로 확정되는 것이지요.
단,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 만큼, 자신의 피해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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