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임차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면 그때 주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이미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해 계약까지 했고 이사 갈 집주인에게 잔금을 줘야 하는데 줄 수가 없으니 난감합니다. 그래도 몇 개월 전에 위와 사실을 알게 되면 대출을 받는 등 대비라도 하지만, 임대인이 알아서 집이 나가면 주겠거니 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낭패를 봅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막으려면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 아래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우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기간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 입니다. 임차인이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마치 이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하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즉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반드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의해 소액사건 심판절차를 준용하는데요. 일반 소액사건심판은 원래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적용됩니다.
소액사건 심판절차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내 14일 이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임대인이 임차인과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마무리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빠르게 소송이 종료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뒤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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