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살다가 집을 매수하게 되었을 때, 좀 있으면 치를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르기로 하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니,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약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들은 소위 편면적 강행규정(强行規定)으로써, 이에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만료 전 1월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집주인의 주장은 세입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나는 전세 만료일이 되자마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것이라는 점, 강제경매까지 불사할 예정이라는 점, 그 밖에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라는 점, 그러니 전세가액을 내려서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루빨리 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3일 간격으로 2번 정도 받으면 전세가격을 내리셨고, 의뢰인은 다음 임차인에게서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가시곤 하셨습니다. 보증금반환, 무조건적인 소송이 아닌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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