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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이혼? 양육비를 안내도 된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별거를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혼을 하기보단 서로 시간을 갖기 위해 주거지를 분리하는 것인데요, 처음엔 서로 부딪히지 않기위해 별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흐르면 계속 따로 살게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별거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이혼"이 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구요, "별거를 오래하면 위자료는 청구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에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별거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혼인관계증명서가 정리되는 것처럼 표현한 글도 인터넷에 간혹 보이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거나 혼인관계 증명서가 정리가 된다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별거 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책임도 무마되지가 않습니다. 책임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별거를 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문제, 특히 ‘과거의 양육비’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은 경우 이혼시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별거를 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별거한다고 해서 자동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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