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 소송

[잠실이혼변호사] 이혼소송 기간, 이혼소송 기간 동안 양육비

이혼소송은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6개월부터 2년까지 소요되는 긴 과정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전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소송법에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처분의 의미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소송중인데 배우자가 양육비 등 돈을 안주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배우자가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배우자가 자녀들을 안보여 주는 경우, 배우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해꼬지 할까봐 무서운 경우 등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사전처분 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 실제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은 본인이므로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양육비 사전처분 입니다.

긴 이혼기간동안 양육비가 걱정되신다면, 사전처분을 통해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