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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이혼변호사] [무료상담] 양육권, 공동친권도 가능한가요?

이혼은 이혼하는 부부에게도 아이에게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변화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이는 바로 아이인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름다운 이혼’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혼하는 부부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 관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일 것 입니다. 예전에는 이혼 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부모 중 일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함께 귀속되는게 통상적이었습니다.

공동친권자를 지정할 경우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수술을 할 때, 여권을 발급받거나 전입신고를 할 때 등의 행정적인 절차에서 다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부부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 자녀 양육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부 일방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자녀의 긴급 상황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독친권의 경우, 일방이 단독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마치 자녀를 뺏긴 것 같은 상실감까지 느끼게 되며, 독단으로 정해지는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로, 양육권은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하다면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의 친권을 결정하든 장단이 존재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자녀의 미래의 복리 입니다.

현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해줄 수 는 없는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다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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