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꼭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문제를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으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조정’은 민사, 형사를 비롯하여 저작권, 환경 분쟁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임대차, 임대료, 프랜차이즈 계약 등등 무수히 많은 사건이 조정에 먼저 회부되곤 합니다.
민사 조정의 경우, 조정전담센터가 있어 조정위원장이나 조정위원 등과 함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조정위원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어, 분쟁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민사조정은 대부분 판사님이나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진행하면서 좀 더 수월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사조정의 경우는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건인만큼, 소송을 제기해도 조정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통상적일 정도로 가사사건에서는 조정제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항목들의 세세한 조절이 가능해서, 판결로는 있을 수 없는 결정들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에, 조정제도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정은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자칫 준비를 잘 해가지 않았다가는 섣부른 조정 뒤 후회를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는 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조정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기를 권유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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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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