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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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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과 내용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임대차와 전대차의 내용이 다른 경우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른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채무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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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고(민법 제630조 제2항),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전대차계약이 성립한다. 한편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임대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30조 제1항).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

 

위 판결의 내용과 같이 전차인은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전차인의 의무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넘지 않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차계약과 다르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 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인과 전차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이 전대차에 동의한 임대인보호를 목적으로 한 민법 제6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감액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그렇다면 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감액한 경우, 전차인은 감액된 차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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