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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퇴사 강요하여 쓴 사직서는 무효, 부당해고

퇴사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에게 사직 강요해 받은 사직서와 절차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예전 한 업체에서, 사내부부인데도 한 명이 그만두지 않는다면서 부부 중 한 명을 엉뚱한 곳으로 발령을 내는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업체에서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사내부부 중 한 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사직서를 받아 해고한 것은 효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해 해당하여 해고는 무효입니다.

사내부부인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 강요하면 사직서와 해고 모두 무효

법원은 " 스스로 사표를 내는 '의원면직'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강요행위 때문이라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해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하였으며, "사원에게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한 퇴직권유·종용행위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사직서는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직서 제출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직원을 내보낸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 입니다.

 

 

사직 강요당해 낸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입니다.

회사는 실제로 사직을 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고, 회사의 직원들이 퇴사하고 싶지 않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했으므로 직원들이 사직을 하고 싶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하고, 사직서는 무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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