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데, 남편이 이혼소송 중에 유리한 진술을 한 제 친구에게 제 욕을 적은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어요. 이거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는 힘들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이혼에 유리한 증언을 할 만큼, 의뢰인과 사회생활상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는 만큼, 그러한 카카오톡 내용이 여러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① (허위의) 사실을 ② 공연히 적시하여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④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
사실을 지적·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적시하더라도 불특정인에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사람의 외적 명예
자연인은 물론 법인 등 단체도 보호의 객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구성원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특정가능성’요건은 후술하게 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 핵심적인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한정됩니다. 인격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인 명예 감정은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죠.
위 사안에서는 '과연 그 말을 들을 사람이 그러한 말을 퍼트릴만한 관계인가'가 쟁점입니다. 친구욕을 여기저기 퍼트리고 다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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