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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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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단8190).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대신 양형에 있어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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