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의 운전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피면서,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식이법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에 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이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스쿨존 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각종 안전장비의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 13에 신설된 아래의 내용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어린이가 사망, 상해에 이르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민식이법에 따른 운전자의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① 운전자가 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③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전하지 않았거나 ④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⑤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즉, 무조건 사고가 났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는 조건 중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지킨다는 의미는 아직 판례로써 확립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관련 전문가들은 '규정속도인 시속 30km를 지킨 상태로 운전자가 어린이를 발견하기 어려웠거나, 어린이를 발견하였더라도 갑작스러워서 통상의 운전자가 도로를 잘 살폈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웠던 경우' 위 안전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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