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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을 '기획·지시'만 하였더라도 '제작'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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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하여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기획·지시'만 한 경우

그 사람에게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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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하여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기획·지시'만 한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이 경우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대상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은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면서 기획 및 지시도 '제작'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ㆍ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ㆍ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ㆍ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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