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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뒤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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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 원인이 되어 상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도 회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 뒤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구체적인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망인은 직장 상사 및 동료와 회의하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계속하자는 상사의 말에 함께 식사하러 나갔던 점
2.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었던 점
3. 함께 식사한 이들은 모두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 했으니 당시 저녁 식사와 회사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
4. 1차 저녁 식사도 그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5. 망인은 1차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이 동석자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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