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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로 사용할 가건물을 지으려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 거부당했습니다.
이러한 수리 거부는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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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법원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 따라서 이 경우 수리 거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 사건 개요 >
A씨는 이 사건 토지에 축사용도로 건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A씨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 거부하였습니다.
군수는 그 이유를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림지역 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에 해당하고, 이를 축사부지로사용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인'주변환경과의 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ㆍ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
즉, 가설건축물의 신고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와 상관 없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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