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인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 학교폭력은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의를 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내립니다. 이때 학교의 장에게 선도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12조).
흔히들 학폭위라고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것 입니다.
학폭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폭위를 열겠다는 소개, 자치위원들 안내 등등이 시작됩니다.
2. 사건조사에 대한 보고가 이어집니다.
3. 피해학생 측 발언 및 질의응답과 가해학생측 발언 및 질의응답이 이어집닏.
4.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징계조치가 논의되고
5. 결과가 통보됩니다.
학폭위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학교에서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진행, 무관심하고 무성의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폭위에 대한 결정에는 학폭위에 대한 재심,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하여 불복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법적인 조언을 들을 것을 권유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심판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잠실변호사] 재건축에 따른 이사비용 받는 방법 (0) | 2020.06.02 |
---|---|
[송파잠실변호사]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에서 과음 후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될까? (0) | 2020.05.29 |
[송파잠실변호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 거부한 경우 (0) | 2020.04.07 |
[잠실송파변호사] 임세원 교수 '의사자' 거부? '의사자'란? (0) | 2019.10.07 |
[기업법무/행정변호사] 50% 초과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규정의 실질적 의미 (0) | 2019.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