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에 신고 2.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구제, 또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 5. 형사 고소(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 노동조합을 통한 대응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갖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일 것: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것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2. 행위장소: 사업장 안을 비롯하여 업무수행이 이뤄지는 곳을 모두 포괄
직장 내라는 의미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외근지와 같이 업무수행이 이뤄지는 곳을 비롯하여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일 것
가해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회사 내 직급 차이가 있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4.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반드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수행을 빙자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용무 중에 발생한 갈등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가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인정될만 한 것이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이러한 고통이나 근무환경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의 의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위의 조건들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회사 내 비리를 고발한 노동자에 대하여 명예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자, 담당 업무를 변경하고 업무를 주지 않으면서 업무용 전자우편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고 책상 등 집기를 회수하는 등 조직적인 따돌림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09다2545판결).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다양한 구제수단과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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