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미리 그 지급을 구하는 방법인 '사전처분'을 기억하시나요?
사전처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송파이혼변호사] 이혼소송 기간, 이혼소송 기간 동안 양육비
이혼소송은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년 6개월부터 2년까지 소요되는 긴 과정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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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을 통해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전처분은 그 자체로는 어떠한 집행력이 있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그러나, 상대방이 사전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법원 등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권리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이 나왔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과태료 재판을 신청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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