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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미혼부가 아이를 출생신고 하는 방법 및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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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가 혼자서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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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제도에서는 미혼의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출생신고는 엄마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사랑이법'이 아래의 규정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그러나 사랑이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률의 내용상 생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이 엄마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판례가 나와, 앞으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① 문언 그대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모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 이 사건과 같이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아동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이 아동에게 '출생등록 될 권리'를 인정하였고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생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생부와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전자검사 결과 등

3.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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