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 혹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활발한 활동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많은 마찰을 겪는다는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가출 혹은 외도 사건이 증가했는데요,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외도를 하고 결국에는 가출하고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할때만 집에 들어오는 명목상 혼인관계만 이어나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 내가 외국인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혼만이 외국인등록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혼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판결이 난다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외도, 가출, 연락두절 등의 유책사유로 이혼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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