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결과가 겨우 처벌기준을 충족한 상태라면 운전 당시 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3%이었습니다.
이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시점을 보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 였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을 종료하고 음주측정을 한 간격 동안 혈중알콜농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재판부는 측정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음주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뤄졌다고 해서 모두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 음주측정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시점 및 운전 시점의 알코올농도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판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사고 발생시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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