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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혼전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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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안에 따라서 법적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혼을 할 경우에 어느정도 참작은 가능합니다.
보통 혼전계약서를 작성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게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입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할 건지 하지 않을것인지, 포기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있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혼전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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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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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혼소송에서 혼전계약서를 들이밀어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박씨와 김씨는 2005년 혼인 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가 결혼 10년 만인 지난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 신고 전 각자 재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B씨에게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가정법원 은 "설령 약속을 했더라도 이혼 전에 미리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86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이혼·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나 상속은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포기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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