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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제가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회식 때마다 전화를 걸고,
동료직원들에게도 확인을 받습니다.
제 핸드폰도 수시로 열람하면서 끊임 없이 이것 저것을 의심하고 확인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의부증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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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의부증, 의처증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판례는 부부 일방의 정신병적 증세는 그 정도가 가볍거나 회복 가능하다면, 이혼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
다만, 의부증이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사유로 인정 받을 정도란, 위의 사례처럼 매번 전화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확인을 받고 수시로 휴대폰을 열람하면서 통화내역까지 뽑아 확인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사건 판결 > 재결합 뒤의 혼인파탄 책임은 근거 없는 의심을 계속하는 부인에게 있고 그 때문에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청구는 근거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 관련판례: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 >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2.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위 판결에서 법원은 의부증을 이혼사유로 인정하면서도, "그런 의심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적 증상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부인에게 위자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면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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