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욕설이 너무 심합니다.
아이는 물론 공공장소에서까지 저에 대한 상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는데,
더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1587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장기간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고,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상대방에게 입히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혼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내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책임은 집을 나와 친정집에 머물면서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있지만, 가출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의 부모님을 통하여 피고의 빚을 갚아주고,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한편 가사, 육아에 시부모님까지 모셔야 했던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6년 정도의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을 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 피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즉흥적인 생각으로 가출을 결정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에도 원고의 잘못만을 탓하거나 자신의 자존심만을 세우는 등 원고를 사랑과 인내로 설득하여 귀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바,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판례 속의 법률 살펴보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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