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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성형수술 부작용, 대응방법 - 민사소송,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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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의사가 제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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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형수술 부작용 발생 시 대응하는 방법

성형수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책임지고 치료 및 보상을 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종종 부작용의 발생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2)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

의사가 부주의하게 수술한 결과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설명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수술상 과실이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관건은 의사에게 과실이 존재하였었는지 여부인데요,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1) 수술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2) 평균적인 의사가 수술한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반적인 의료관행을 따랐다고 해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의사에게 판단의 재량이 일정 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과실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과실의 존재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풍부한 민사사건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제이와 함께하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3.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

의사의 부주의한 수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보다 의사의 과실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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