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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형제들끼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서 상속을 적게 받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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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2.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발생한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 :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사해의사 :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면 수익자 및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법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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