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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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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한 내역만 있고 상대방이 받아보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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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 통지 방법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해야하며, 채무자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이때, 도달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통지한 경우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우편의 경우는 발송하였다 하여서 상대방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지 않지만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판례가 특별히 도달하였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대응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였음은 원래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면 도달이 추정되므로

내용증명발송사실만 입증하시면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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