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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강아지와 횡단보도 건너다가 강아지가 치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년동안 키운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네시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차를 세워 강아지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아지의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네시스가 강아지를 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네시스 차주는 목줄하지 않은 강아지 때문에 범퍼가 손상되었다면서 차량수리비 300만원과 대차비용 14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려 소송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강아지가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제네시스 차주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아지의 주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강아지는 10살이 넘은 노견으로 그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점,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넘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제네시스 차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강아지의 치료비 350만원 중 60%인 150만원과 주인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만원을 책정하여, 제네시스 차주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목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강아지를 친 차주의 잘못은 인정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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