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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물상보증인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긴다고 본 사례 - 주채무와 보증채무 시효중단 정리

본래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시키지만,

반대로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사유는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건 판례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하여, 보증인에 관한 사유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채무의 시효중단에 따른 보증채무의 시효중단

가.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나.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증채무의 시효중단 사유가 있어도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음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3. 이 사건 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되었는지에 따라 주채무의 시효도 중단되어 채권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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