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한 부동산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서로 동시에 행하여야하는 의무이고, 이를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지만,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甲 학교법인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식당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乙 회사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기간 만료 후 乙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변제공탁함
2. 乙 회사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식탁, 집기류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을 점유하다가 甲 법인에 식당을 인도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잠실변호사] 외제차대물사고 보상, 미수선수리비청구 (0) | 2022.10.31 |
---|---|
[송파잠실변호사] 증여의 의사표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 (0) | 2022.10.31 |
[송파잠실변호사] 물상보증인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긴다고 본 사례 - 주채무와 보증채무 시효중단 정리 (0) | 2020.09.11 |
[송파잠실변호사] 성폭행 가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것으로 손해배상을 당한 사건 - 가해자의 청구 근거와 판결의 이유 (0) | 2020.09.11 |
[송파잠실변호사] 강아지와 횡단보도 건너다가 강아지가 치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0) | 2020.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