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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동업계약에서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익분배를 해주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익분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동업계약상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별개의 권리 의무로 판단하고 있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는 없고,

이러한 출자금 채권과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계에 따라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동업 계약을 함에 있어 일방이 출자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싶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상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이 허용되기에

동업 계약의 당사자가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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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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